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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은 “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 거 아니야?”라는 궁금증을 자주 가집니다. 특히 올 7월 1일자로 제도가 대폭 개정되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는지 핵심만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개요
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존 제도: 육아휴직/단축 기간 중 지원금의 50% 지급, 나머지 50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
- 문제점: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는 나머지 50%를 받을 수 없었음
- 지원금 목적: 근로자 일·가정 양립 촉진, 사업주 부담 경감
2. 2025년 7월 1일 개정 핵심
202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하더라도, 사업주에게 남은 50% 지원금(잔여분)이 전액 지급됩니다.
- 개정전: 6개월 내 퇴사 시 사업주는 지원금 절반을 받을 수 없었음
- 개정후: 사용자 귀책(해고, 권고사직 등) 없이 근로자가 ‘자발적으로 퇴사’해도, 사업주는 전체 지원금 100% 수령 가능
- 적용 시점: 2025년 7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
- 입법 취지: 제도 활용에 불이익 우려 해소, 기업의 일가정양립 정책 지원 독려
3.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지원금을 전액 받는 절차는?
-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, 휴직이나 단축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
- 기존에는 이 상황에서 ‘남은 50%’ 미지급
- 이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지원금 잔여분 정상 신청 가능
- 서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하면 됨 (고용24 EDI, 관할 고용센터 등)
- 업체나 인사담당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,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신청만 하면 됨
4. 자주 묻는 질문 (Q&A 형식)
- Q: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지원금이 아예 없는 것 아닌가요?
→ 아닙니다. 2025.7.1. 이후 퇴사자부터는 사업주가 이유와 관계없이 100%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Q: 자발적 퇴사에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조건은?
→ 사용자가 해고, 권고사직 등 사업주 귀책이 아닌,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을 경우 해당됩니다. - Q: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중 퇴사한 경우에도 적용됩니까?
→ 휴직·단축 “종료 후” 자진 퇴사에 해당합니다. 기간 중 퇴사 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 - Q: 신법 적용은 언제부터?
→ 2025년 7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이며, 이전 퇴사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.
5. 사업주/근로자가 꼭 알아둘 실무 팁!
- 신청 절차: 고용24 온라인, 고용보험 EDI, 관할 고용센터 활용
- 필요서류: 육아휴직/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근로자 퇴직 사유서 등
- 주의사항: 퇴사 시 자발적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, 사업주 귀책이 명확하다면 해당 없음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지원조건, 총 기간 등은 각각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 확인 필수
- 다른 제도(대체인력지원금, 업무분담지원 등)와 중복 여부 확인 필요
2025년 7월부터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심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진 퇴사라는 선택도 더 이상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, 사업주들은 제도를 더 넓게 장려할 수 있습니다. 개정된 법률을 빠르게 숙지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※ 본 글은 최신 고용노동부 고시 및 법령 내용(2025.7.1 시행)을 반영한 것이며, 실제 사례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에 세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 공식 안내도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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